금융·보험 제외…내달부터
내달부터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돼 구체적인 시행령·세부규정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종을 제외한 삼성SDS·SK건설·로템을 비롯한 600여개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가 공시제도에 따라 본격적인 규제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공시대상 업체들은 내달부터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시내용을 통해 각종 경영관련 활동내역을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현행 관계규정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최대주주, 임원,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변동사항을 비롯해 출자, 증자, 합병 등 재무·경영상 중요한 49개 항목을 1주일내에 공시해야 한다.
반면 직전사업연도 자산 70억원미만으로 청산중이거나 1년이상 휴업상태인 경우가 제외되며 최대주주·임원·계열사의 주식보유현황은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4월말까지 공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무화되는 49개 공시항목의 경우 증시 상장사에 적용되는 260개에 비해서는 적지만 금융감독원 등록법인에 대한 의무공개사항 8개보다 많다”라고 말했다.
또 “해당업체는 관계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 전산망 접수·수리코너에 공시하면 되는데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비상장사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로 소수 주주에 의한 독단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규모 2조원이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비상장사들의 경우 내부지분율이 60%를 넘는 등 계열사 출자로 채워지고 있어 앞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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