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하도급대금 24억원 적기 지급유도
추석 맞아 하도급대금 24억원 적기 지급유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총 350건(신고 158건, 상담 192건)을 접수받아 24억 40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차원에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00여 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62억 가랴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집행하게 해 현대자동차 및 삼성전자가 추석 전에 5600억 원 및 1조 2000억 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