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국회, 장애인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46개 정부 중앙행정기관 중 9개 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2009년 2%)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정부 부처별 장애인공무원 고용인원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이와 같이 전한 것.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부처 장애인의무고용 직종정원 17만 1713명 가운데 4307명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35%의 고용률을 보였다고.
특히 이 중 국가보훈처가 1278명의 의무고용정원 중 76명을 고용하여 5.95%의 장애인고용률을 나타냄으로써 전체 46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의원은 최근 유명환 전 장관의 자녀 5급 사무관 특별채용 인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장애인의무고용 정원 2,138명 중 단지 18명을 채용했다면서 "이는 200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0.84%로 46개 정부부처 46개 기관 중 꼴찌인 46위"라며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에서는 4% 이상의 비교적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보였고, 법부무, 노동부, 통일부, 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14개 기관이 3%대 고용률을 보였으며, 환경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문광부,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18개 기관에서 2%대의 고용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외교통상부, ▲소방방재청, ▲교과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 9기관에서는 1%대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심각한 고용률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부와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 고용환경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선도적 역할을 행하는 적지 않은 정부부처에서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간에게만 부여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부 및 공공기관도 적용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제적 의무규정을 통한 규제적 접근보다는 해당 기관장들의 장애인고용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장애인고용 문화정착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장애인고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이러한 장애인고용문화가 도화선이 되어 민간으로 더욱 확대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