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지정신청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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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지침'발간 배포

[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 절차를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지침’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기본원칙 ▲신청방법 ▲제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본원칙은 식품첨가물의 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 신청 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이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신청방법은 식품첨가물의 지정 또는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식약청에 제출되어야 할 각종 신청서(별지 서식)가 소개되어 있다.

식약청 측은 "제출자료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기원, 제외국의 사용현황, 제조방법, 성분규격에 관한 자료,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사용기준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유의사항에는 각 제출자료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식품 개발 등 식품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자료 범위 등 정보를 민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은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http://fa.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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