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단순·기준경비율 인상해
불황업종 자영업자 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
국세청은 화장품·가전제품 소매업을 비롯해 내수위축에 따른 불황업종 자영업자 소득세부담 경감차원에서 기준경비율을 올리는 한편 단순경비율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내수급감으로 인한 불황을 겪거나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사양업종 등 모두 41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장품·가전제품 소매업종을 비롯해 골판지 제조업, 레코드 판매업종 자영업자들이 기준·단순경비율 인상 및 조정으로 인해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가정용품 수리를 비롯한 매출급증업종, 고급주택 임대 등 전년보다 단순경비율대비 높게 평가된 경우나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자료 양성화가 진전돼 주요경비가 급증, 기타경비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는 실내장식·자동차 소매·주점업 등도 기준경비율을 대폭 낮춰 조세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그러나 도매업과 여관업을 비롯해 최근 불황으로 인해 소득률이 급감하고 기타 경비율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인상해 조세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들 자영업자는 오는 5월 실시되는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장부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적용되는 단순 및 기준경비율 조정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 소득추계를 위한 제도로 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에 따라 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 경비율이 높을 수록 소득액이 줄어든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 미기장 자영업자에 대해 증빙을 수취,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는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소득상한배율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올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