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부당이용 사용중지 요청 가능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정부내에 신설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해당자가 정보 사용 중지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3월 30일 법제처는 30일 오전 김선욱 법제처장 주재로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2005년도 법령정비 대상법령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령신문고'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540여건의 정비의견과 각급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330여건의 정비의견을 포함한 870여건의 법령정비의견을 심의, 총 250여건을 정비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법령정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건설교통부에 '재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그동안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임원 및 시공사간 재산권행사에 관한 다툼이 자주 있어 왔지만 이경우 조합원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과 비용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해당자가 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는 물론 정보 사용중지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약국이 폐업신고와 신규개설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약사가 약국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활성화되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고쳐 처리업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도소 수형자의 유류물품 (사망이나 도주시 남긴 물품)을 상속인 등 가족에게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 목록 및 반환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행형법에 '수형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유류물품의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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