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최는 정상업무 방해 의도"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조합측에 총회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단은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충남 대천에서 열리는 노동조합 총회와 관련“노동조합 총회가 시일을 다투는 소집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자로 공고하면서 통상의 소집기일(7일)을 단축해 1년 중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인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 총회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 함께 총회를 강행할 경우 총회 개최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과 공단의 신뢰 저하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총회를 매년 단 한차례 있는 고용ㆍ산재보험 신고기간 만기일(3.31)을 포함해 전후 3일간 소집해서 많은 직원들이 업무 현장을 비워야하는 것은 소집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 조합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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