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문화바우처' 시범실시
소외계층이 뮤지컬, 연극, 미술, 영화 등을 선택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사업이 4월 중순부터 시범 실시된다.
3월 30일 문화관광부는 "신체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평소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 바우처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강원 등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이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노인·청소년 등에게 지원한다.
이들은 주관사업자를 통해 뮤지컬, 무용, 연극, 대중음악공연, 미술전시회, 영화 등을 선택하면 무료관람권을 받을 수 있다. 문화 바우처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문화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주관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 동사무소 등을 통해 알리는 이용안내에 따라 본인이나 관련단체가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문화 바우처를 직접 우송해준다.
지금까지 문화관광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권 신장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행사’,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아동복지시설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을 벌여왔지만 문화 바우처 처럼 수요자가 관람할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복지협회(서울·대전·강원), 한국메세나협의회(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대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서울·경기·인천 등), 대구곰두리봉사회(대구), 전북지체장애인협회(전북) 등 5개 단체를 문화 바우처 주관사업자로 선정했다.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4억원의 예산으로 전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문화 바우처 사업의 표준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역, 대상계층의 확대를 검토하고, 이 밖에도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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