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중기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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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사업영역 최대한 보호…동반성장 확산

앞으로 정부가 정한 중소기업 적합 접종에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사실상 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했다며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로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 사례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582개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에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업 이양 권고 업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 개편을 위해 정부는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한다. 즉, 중소기업계에서 적합 업종(품목) 지정을 요청해오면 대기업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중기청장이 고시하게 되는 것이다. 중기보호 분야는 성과와 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 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부당 내부거래 조사제도와 기업결합 규제를 활용해 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와 보호영역에서 중소기업 인수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세액을 7%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 등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 사업 내 대·중소기업 공동 R&D 지원 비중을 높이고, 올해 600억 원이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내년에는 8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2·3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지원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보증 프로그램이란 대기업이 신보나 기보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사에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재 대기업과 최종 납품 대기업 사이에 끼어 있는 중소기업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원자재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 제공해 중소기업이 납품가에 미리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철강 산업도 직거래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량을 확대하고, 영세 주물업계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격인상 적용을 유예하며 할인폭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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