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방에 대한 매우 심각한 범죄’
시실리에서 한 남자가 부인과의 불화로 7년 동안 섹스를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란시스코란 이 남자는 부인 피에라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7년동안 섹스를 거절키로 한 것으로 법원은 남자의 행동은 아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며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의 아내와 행복한 시절 낳은 아이들을 위한 위자료와 법정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부인과 7년간의 섹스와 애정행위의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매우 심각한 범죄며, 심리적 균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남편의 행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물질적 도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민법 143조에 위배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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