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졸속행정으로 사찰과 주민들만 피해
군산시 졸속행정으로 사찰과 주민들만 피해
  • 이성환
  • 승인 2005.03.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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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적사 명예훼손 및 종교탄압 주장, 주민들 생존권 주장
70년대 당시 군산시의 주먹구구식 행정들이 작금의 원호마을 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이는 사태가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군산시의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민에 따르면 1977년 군산시는 원호가족을 대상으로 원호처가 국고를 보조받아 군산시에 위탁, 경내지에 총5동 11가구의 원호주택(스레트)을 건축하여 원호 가족들을 입주시켰다고 한다. 28년 전에 지어진 원호주택은 무허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건물 형태로 건축되었고 지금까지 지탱해 오면서 소외된 원호 가족들은 복받치는 설움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으며 당시 군산시의 졸속행정을 대변해주는 사례로 지적되었고. 토지의 소유주인 은적사(대한불교조계종)가 원호주택이 있는 토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키로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이주대책마련 없이 졸지에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며 은적사와 법적 소송을 벌이며 현재까지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지난 04년 9월에 원호주택 주민들에게 “자진철거하고 퇴거하라”는 주문판결로 1심에서 법원은 은적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패소한 상태이다. 또한 “05년 4월2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한다”는 최후통첩까지 받은 상태에서 철거가 임박해지자 원호마을 주민들은 억울함을 지방 언론에 호소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며 급기야 민주노동당 군산지구당에 지원요청을 하고 3월 28일 은적사 일주문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재판부의 은적사 1심 승소로 은적사가 주장하는 합법적 집행과정의 절차인 나머지 건물의 철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마련을 위한 결사항쟁의 의지가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은적사측도 즉각 대응책에 나섰다. 3월29일 오후에는 중앙승가대 학생 및 은적사 신도회등 13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범불교대책준비위원회’ 40여명은 ‘전통사찰보존법과 사찰환경보호를위한 결의문’낭독을 시작으로 명예훼손에 대해 첨예한 입장을 보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적사(주지,서성우)측은 “합법적 법률절차나 법적 판결을 무시 한다” 며 불법집회를 통하여 은적사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고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종교탄압으로 간주하고 모든 불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탈법적, 반인류적, 반불교적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불교정신으로 대응할 것을 명백히 천명한 상태이며 은적사 주지와의 전화통화에서는 “28년 동안 원호가족에게 무료로 토지를 제공하는 등 자비사상에 입각, 입주민들을 선처했으며 1980년대 임대계약서에서는 필요해 의하면 철거한다는 조항도 명시하여 각서도 체결된 상태다“라며 더 이상의 도덕적 자비는 한계임을 시사했다. 입주민 임춘자(57)씨는 1차 철거과정에서 5동이 11가구를 형성하고 있어 주택여건상 일시적인 철거만 가능한 상황에서 중기를 사용한 철거 작업이 강제로 이뤄지면서 생존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받았다“며 도덕성 논란을 제기하였고 “우리 서민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내 쫓으면 어디로 가야하나?” 며 분통을 터뜨리며 생계차원에서의 대책을 호소했다. 한편 군산시 경로,사회복지과는 관련자료 없어 “아는 사실 없다” 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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