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와 운전자 안전 확보차원
전라북도가 주민불편해소와 도시미관 정리를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와 각 시․군과 연계하고 경찰의 협조아래 이루어질 방침이며, 단속과 함께 자동차를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계도활동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 지시등 등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 1차적으로 본인에게 통보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매각과 폐차 처리 할 계획이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방침이며,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전북도에서는 상반기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단방치차량 703대, 불법구조변경 차량 116대, 무등록 자동차94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469대, 대포차 5대, 이륜 자동차 125대 등 적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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