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로 무너진 갱생의 꿈
운전경력증명서로 무너진 갱생의 꿈
  • 오공훈
  • 승인 2005.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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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취소사유는 삭제' 조치
1999년, 오모(36)씨는 생활고로 난생 처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때 차량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오씨는 의정부교도소에서 5년 동안 참회의 나날을 보내며 사회에 복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운전경력증명서로 받게된 뜻밖의 차별 2004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오씨. 그동안 가족부양은 아내가 힘겹게 버텨오던 터라 말이 아닌 상태였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오씨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키로 마음먹었다. 오씨는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를 방문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았다. 오씨는 2005년 1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취업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면허시험장을 찾은 오씨는 경력증명 발급담당자로부터 뜻밖에 곱지않은 시선을 느꼈다. '경력증명서 취소일자'란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한 때(국가보안법, 살인, 시체유기, 강도, 강간 등)'라는 문구 때문. 취업처에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오씨는 여지없이 거절당했다. 이렇게 취업처에서 거절을 당하기가 수차례. 출소 전 '사회에 복귀하여 가족들과 다시 찾은 행복을 맛보며 잘 살아보겠다'던 오씨의 갱생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자신의 범죄기록을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은 불문가지다. 운전면허 취소자, 범죄경력에서 해방된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오류로 개인 신상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되는 것과 이로 인해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을 막기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가 발벗고 나섰다. 지난 2월 3일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접수된 민원은 2월 4일 경찰청에 보고되었고, 3월 2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최종 답변서를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취소사유가 기재되어 보호되어야 할 범죄경력이 유출... 민원인의 구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에 대해 충분히 검토... 2005년 2월 24일자로 운전경력증명서상 취소처분 사유를 삭제토록 개선 및 프로그램 수정... 2005년 2월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청에서 정정된 운전경력증명서(취소일자만 기재)를 발급 시행" 이번 조치로 다수의 출소자들이 과거의 범죄사실로 인해 사회복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던 심각한 행정오류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리는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재범'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구성원 우리 모두의 피해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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