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노인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 시행 등을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정하고,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해 연면적 600㎡ 이하(게이트볼장 1면, 베드민턴장 2면)로 기준을 마련했다.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야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주말농원 원두막 규모도 2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은 10㎡로 제한돼 주말 농원을 이용자의 휴식 공간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규모를 20㎡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주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 이장은 제한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개인의 분묘 시설 설치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다, 허용되는 장사시설도 국가·지자체가 조성하는 공동묘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도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할 수 있게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이 최고 75%까지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했으나, 관련 민원을 받아들여 3년간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되, 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30%로 차등 감경해 주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은 주민은 감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감경혜택을 받으려면 시행일 16일부터 3개월(2011년 1월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부서에 감경신청을 해야 하며, 감경기간내에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를 서약하고, 대집행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자연공원내 공원시설로 설치된 박물관의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공원시설로 설치한 박물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자연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다양한 문화체험 등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로 이미 설치된 박물관에 대해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주말농원 활성화에 따른 농가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