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연공원내 유선장(遊船場), 전망대 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발절차 간소화 및 내륙권 개발제도 도입 등을 위해 지난 4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으로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내륙권’의 범위를 초광역개발권(시도가 경계를 넘어 상호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중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동·서·남해안권, 접경(接境)지역, 백두대간 권역, 내륙첨단 권역, 대구-광주 연계 협력권역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국립공원(다도해해상·한려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유선장·탐방로·전망대)의 부지면적이 유선장 3250㎡이하, 전망대 1000㎡이하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유선장 1만5000㎡이하, 전망대 3000㎡이하로 완화돼 입지여건 및 주변상황에 따라 실효성있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발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종류도 구체화된다. 현재는 개발권역 밖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별법에 따라서만 시행할 수 있지만, 사업 지연은 물론 권역내 사업도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철도, 수도·전기시설 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등을 권역 밖에서 시행할 경우,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등 법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받게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선장 규모 확대로 해상국립공원에 마리나 등 대규모 유선장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5월 28일 확정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에 따른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생태경관이 우수한 국립공원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환경부와 충실히 협의해 친환경적 개발사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시행되는 16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