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연우 기자] 분유 등 영유아용 식품 가운데 위해하다고 판정된 제품 171톤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선조사원료를 섞어 만들었다 적발된 분유 및 이유식의 회수율이 19%에 그쳤으며 171톤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란 미생물 사멸·살균 등의 목적으로 제한된 품목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52개국에서 230개 품목이 허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감자, 양파 등 26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가 허용됐다. 다만, 성장 발육기에 있는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서는 완전한 영양성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된 원료의 사용을 전면 금지되고 있다.
식약청의 전체 위해식품 회수율은 2008년 26.5%, 2009년 34%, 올 상반기 28%에 불과하다.
곽 의원은 “업체 스스로 위해식품을 회수해야 하는 방식의 한계와 돈벌이에 급급한 업체들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4억원을 들여 위해식품에 대한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좀처럼 위해식품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도 방사선 분유를 회수하지 않고 판매한 회사의 회수율을 살펴보면 파스퇴르가 11.70%이며 3368.25kg 분량을 회수했다. 그 뒤를 이어 일동후디스, 매일유업, 남양유업이 각각 11.86%, 23.70%, 30.81%를 회수율을 보였다.
식약청이 3개월 주기로 반복해 점검해야 하는 특별관리업소 164곳 가운데 7월말 현재 2차례 이상 점검을 받은 곳은 11.6%인 19개 업체뿐이었으며 한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49곳(30%)에 달했다.
특별점검시 적합 업체중 2010년 상반기 재적발 업체로는 동서식품, 더브러 식품, 형제농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특별점검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가운데 올상반기 다시 적발돼 제품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가 3곳에 달했다”며 “미 회수 식품 취식 후 피해발생 시 제조 및 판매자 모두에게 배상책임 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