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인터넷·전화로도 신고 가능
산재보험 인터넷·전화로도 신고 가능
  • 장범현
  • 승인 2005.04.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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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요양신고제 도입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신고제’가 도입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현행 제도에 의해 재해발생부터 요양신청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51일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의 재정적ㆍ심리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 ‘요양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요양신고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족 포함), 소속 사업주, 최초요양 의료기관장 등이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경위, 연락처 등을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즉시 현지 확인 및 요양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후,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제도로 요양신청서 처리기간이 3~4일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공단은 업무량 증가와 소요인력 등을 고려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부산 및 경인지역본부, 제주지사 관내 각 1개씩 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내년에는 20개 소속기관을 상대로 시범실시를 시행하게 되며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방용석 공단 이사장은 “요양신고제 도입으로 요양결정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방지 및 재해근로자의 합리적 요양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찾아가는 요양서비스 및 요양절차의 획기적 개선으로 고객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절감 및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라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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