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과목 법학과목으로 추가 인정
3월 31일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 등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논술식 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채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명의 시험위원이 분할해 채첨하는 '분할채점' 제도가 도입된다.
단, 시험위원별 채점수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시험위원별로 평균점과 표준편차가 일치되도록 조정한 표준점수를 산출해 이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고, 조정전후의 점수가 모두 4할 미만인 경우에만 과락을 적용해 응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시험부터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또 2006년부터 실시되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에 대비, 2003년부터 3회에 걸쳐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공지해 왔으나 응시자들이 관련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헌법총론(멀티미디어)’ 등 14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추가 인정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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