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파라쿼트' 음독 특별관리
농약 '파라쿼트' 음독 특별관리
  • 문충용
  • 승인 2005.04.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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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16배 강화, 마시면 토하도록 제조
농촌진흥청은 파라쿼트 농약으로 인한 불의의 중독사고는 현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음독자살 등 자의에 의한 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음독에도 획기적으로 안전한 신제형 공급 등 특별관리대책을 마련,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파라쿼트(그라목손)는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사용중인 보통 독성의 비선택성 제초제로서 속효성이고 값이 싸서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음독할 경우 흡입독성이 강해 폐세포를 파괴시켜 치사률이 높은 농약이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파라쿼트로 인한 농약 중독사고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RUP(특별제한 사용 농약) 제도를 도입해 판매자, 구매자 제한, 비농경지 외 사용금지, 구토제, 악취제, 색소 혼입을 의무화 하는 등 취급제한 기준을 설정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그 내용을 농약판매업 등록권자인 시도(시군) 등 지자체에 시달하여 엄격 관리토록 함에 따라 농약 살포과정상의 중독사고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음독자살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소비자, 농민단체, 의사, 관련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파라쿼트 음독사고 방지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 지난 28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대책을 금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음독할 경우 위산과 결합 젤화하여 토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이 기존 제품보다 16배 정도 획기적으로 개선된 AWT 신제형을 조속히 공급키로 했다. 다만 우선 시설을 갖춘 제조사부터 출시토록 하고, 시설 준비중인 제조사는 연말까지 시설을 완비토록 했다. 또 기존 제품은 연내 최대한 수거하고 주성분 함량을 3분의 1로 낮춘 희석제품으로 보완하여 교체 공급토록 하고 시장 출하물량을 제한하는 한편 특별관리대책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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