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김포공항의 소음도가 줄어듦에 따라 8일자로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 범위를 축소하는 변경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4.4㎢(29.0㎢ →24.6㎢) 축소(3종 구역 일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대상가옥이 1만9775가옥 감소(4만6996→2만7221)됐다.
이번 변경고시는 1993년 김포공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2004년 KTX 운행으로 국내선 운항횟수 감소, 주거지역 회피비행하는 저소음운항절차 시행으로 김포공항 소음도가 기존고시보다 약 10웨클(WECPNL) 정도 낮게 나타나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2005년 관련 지역의 변경고시를 추진했으나 제외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이를 유보했는데, 지난달 23일부터 제정, 시행되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도 종전의 소음대책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변경 고시를 추진하게 됐다.
소음도가 줄어든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서 빠지면서 건축물 신축, 증·개축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를 없애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조치해야 되는 것도 변경고시의 이유에 포함됐다.
새롭게 고시되는 김포공항의 소음지역은 2008년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측정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측정장소 50곳을 선정해, 주민입회하에 환경부의 소음·진동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개월 이상 주민공람 및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지자체장 및 주민대표와의 대책회의 개최 등 변경고시 추진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금번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는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도 5년 단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