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국민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
지자체가 국민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10% 범위내 탄력 운영

앞으로 시장, 군수는 주택의 특별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특별공급 대상도 해외동포, 탄광노동자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요건이 강화되고,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가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간 탄력 조정하게 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축소할 수 있었지만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유형별 상호 비율 조정이 어려워 지역별로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차이가 나곤 했다.

실제 지난해 LH공사 특별공급 실적을 보면 파주는 신혼부부(1.1:1)보다 다자녀(1.8:1)가, 광명은 다자녀(4.3:1)보다 신혼부부(6.7:1)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은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의 총비율은 현재대로 50%를 넘을 수 없게 했다.

민영주택의 공급물량이 적었던 다자녀 특별공급비율도 3%에서 5%로 높아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동별사용 검사시 잔금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잔금 전액을 수납해야 했던 제도를 고쳐,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동별사용검사시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에 납부하도록 했다.

당첨자가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이럴 경우 부적격자 당첨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대원이 당첨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꿔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해당 입주자저축은행 창구에서만 발급됐던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영구,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의 자산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영구 및 장기임대 주택은 1억2600만 원, 장기전세는 2억1550만 원 이하의 부동산(주택제외) 소유자면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에 주택을 추가해 고가 주택 소유자의 입주를 막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입주예약)제도도 개선해 특별공급 미달 발생시 미달분을 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하던 것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게 공급하게 했다.

이밖에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범죄피해자, 폐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탄광근로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해외동포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