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플라스틱류 7종의 영문표기를 3종(페트/플라스틱/비닐류)으로 단순화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류 등 복잡한 재질표시(PET, PP, PVC, LDPE, HDPE, PS, OTHER)와 뒷면 표시(약 77%가 제품 뒷면) 등으로 분리배출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분리배출 표시 개선을 통해 영문 표시 등으로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를 ‘페트/플라스틱/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해 한글로 표시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였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선은 각 지자체와 재활용사업자가 분리수거 후 별도 선별과정(자동 또는 수선별)을 거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세부 재질명을 별도로 표시하게 해 수작업으로 선별한 경우에도 최종 재활용 과정은 현재와 같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지속적인 확충과 서울 강북구와 같이 선별장 시설 자동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리배출 표시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표시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는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준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분리배출 과정의 주민 불편 해소와 자원재화용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