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심사서 인정사례 전무
“심의기준에 대한 공개는 물론 심의과정에 대한 평가절차도 없이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졸속 처리됐다”
1980년 5월18일 광주, 2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은폐된 역사 속의 진실이 있다. 해마다 정부와 정치권 요인들이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고 있고 보상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고 하지만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5.18광주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들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광주시청은 5차 피해보상심의를 통해 54명의 보상대상자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추가로 확인된 행불자들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5.18행방불명가족회 김정길 회장은 “이번 심사결과 명백한 피해사실이 묵살되는 현행 심사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보상심사를 맡은 심의위가 광주민주화운동과 무관한 의사나 변호사를 비롯한 명망가로 구성돼 불성실한 심의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보상심의제도는 심의과정은 물론 심사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관계공무원과 심의위원간 밀실행정이 졸속심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의견서조차 없이 심의위원들이 ○×로 가부결정만 내리고 있어 행불자 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따라서 보상심의제도 개선과 함께 심의기준과 세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18피해자 보상심의에 대한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 광주시청이 보상심의위원회 5차 심의결과를 발표, 모두 54명에 이르는 추가 보상대상을 확정했는데 이중 당시 행방불명자에 대한 피해인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광주5.18행방불명가족회 김정길 회장은 “심의기준에 대한 공개는 물론 심의과정에 대한 평가절차도 없이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5차 심의에서도 위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위원장은 해외로 출장을 나간 상태로 심사의견도 밝히지 않은 채 불과 5분만에 ○×표결로 심의를 끝냈다”고 전했다. 더욱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무관한 변호사·의사·언론인 등 명망가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의가 좌우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5.18행불자 가족들은 지난 94년 심의위원회 보상심사 표결처리과정에서 투표함 개봉에 문제가 제기되자 재심사를 진행했던 만큼 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성실한 심사로 지탄받는 지역명망가 위주의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아 심사위원들의 전면 교체와 심사기준 및 심의과정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관계당국은 심의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변호사와 의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정보공개 역시 현행 관계법령에 근거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 보상심사 제도개선 시급
한편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보상과 관련 보상심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데 행불자 가족들은 무엇보다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5.18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회장은 “심사과정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심사결과에 따른 종합검토의견서를 공개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심의제도와 같이 별도 심사의견 없이 ○×표결로 처리하는 방식은 보상심사로 의미가 없고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심의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편향적인 심의결과 보상심의위 5차 심의과정에서는 추가로 접수된 42건의 행방불명 피해보상신청 가운데 정작 피해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희생자 및 부상자와는 달리 행방불명은 신청자가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5.18행불자 가족들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보다 현행 민법 2조1항을 적용,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5/10의 증거요건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차 보상심사에서 관계공무원에 의한 서류조작 때문에 최종결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규칙을 추가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길 회장은 “5.18당시 행불자 입증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민법상 관계조항을 원용하거나 보상법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보상심의위 구성과 관련해서 행불자 가족들은 물론 각종 5.18관련 단체들까지 나선 가운데 심사위원 전면교체를 요구한 바 있지만 관계당국에서 묵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회장은 “3차 심의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정수만 유족회장과 민주당 김옥두·설훈·홍인길·이영희·김홍걸 의원 등이 참여한 것에 비해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5차 보상심의 과정에서도 김대중 내란음모가 재론됐었던 것을 감안하면 행불자관련 보상심의에 대한 관계당국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5.18피해자 더 이상 없나
이에 대해 광주시청은 지난달 16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추가심사를 진행한 결과 희생자와 상이자를 비롯해 54명의 보상대상자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 3월27일에 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시는 작년 3월27일부터 동년 5월31까지 모두 527건에 달하는 피해보상신청을 접수했다.
피해보상신청 접수결과에 따르면 사망사건은 22건이었으며 행방불명은 42건, 상이사건은 177에 달했고 연행이나 구금·수형사례는 286건으로 모두 52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청 관계자는 “작년 6월10일 전국 시·도 관계관회의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한 2차에 걸친 사실조사와 함께 관련성여부심사를 30회까지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보상심의결과는 각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으며 보상심사에서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청구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25일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광주건강관리협회, 전남대와 조선대 부속병원 등에서 검진을 실시,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심의위가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보상신청을 취하한 10명을 제외한 517명중 상이 15명, 연행·구금·수형관련 39명 등 54명을 관련피해자로 인정했고 14명을 각하하고 334명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도 4차 보상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심사기준과 형평성을 제기한 시국사건에 대한 신청자 115명에 대해서는 관련여부 심사위에 재심토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54명에 대한 보상내역은 보상총액이 13억6294만4000원으로 상이피해로 최고 1억3031만6000원, 최저액은 352만1000원이며 평균 보상금 지급액은 2523만9000원으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