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기간 동안 3대 국새 복원해 사용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국새(5대 국새)를 만들고, 새 국새 제작기간에 현행 4대 국새 대신 종전의 3대 국새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제 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해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균열 부분을 복원하고, 국새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새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국새 규격(크기 9.9cm 정방형, 재질: 금·은·구리·아연·주석)을 3대 국새 규격(크기 10.1cm 정방형, 재질 : 금·은·구리·아연)에 맞게 개정하고, 국새 사용 중에 국새의 마모·균열·멸실·권위 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의 국새를 쓸 수 없을 경우,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기업·개인·단체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새 국새(제5대 국새) 제작이 완료되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새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이달 중 새 국새 제작을 위한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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