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필리핀 현지에 송금회사를 설립한 후,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직불카드를 불법 발급 및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은 총책 권 모(49)씨를 포함해 총 4명.
이들은 필리핀 현지에 PhilG-Span INC.라는 송금회사를 설립한 후 현지 은행(Chinatrust Bank)에 신용 거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권 씨 일당은 1장당 최고 3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VISA 직불카드 5,500장을 회사 명의로 발행 받아 국내에 밀반입했다. 또한 이중 600여장은 필리핀 유학생 부모, 사업가, 관광객 등 해외송금을 필요로 하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발급 판매ㆍ유통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당국의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신용 카드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지 직불카드를 국내로 밀반입해 1장당 12,000원, 약 600여장을 판매하여 총 72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자금의 국외 반출이나 송금 시 한도 제한 및 반출ㆍ송금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주로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직불카드를 판매 유통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발급한 카드가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송금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거래내역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수백 회에 걸쳐 총 35억 5천만 원 상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상당한 액수가 필리핀 등 해외로 유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직불카드불법 유통책 1명을 구속하고, 카드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구입 목적과 해외 송금 한도 초과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직불카드를 구매한 사람들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당국은 “2008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환치기 사범 처벌 기준이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불법 해외 송금ㆍ환치기 업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환치기에 따른 외화 유출 및 해외 송금 사기 피해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