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최순영 의원 투기의혹 논란
김원웅, 최순영 의원 투기의혹 논란
  • 민철
  • 승인 2005.04.0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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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불순한 목적의 왜곡 보도”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자연녹지와 그린벨트 지역에 위장전입해 농지를 사들인 뒤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조선일보를 통해 1일 보도되자 당사자인 김 의원과 최 의원은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1일자 신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83년 6월 경기 용인시 보정리 일대의 밭 1천800여평과 1986년 용인시 상현동의 밭 840평을 매입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 당시 평당 4천500원이었던 보정리 밭은 2000년 택지개발에 포함돼 평당 50만원 이상으로 토지공사에 수용됐고, 상현동 땅 410평은 2000년 5월 6억4천만원에 교회에 매각돼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또 최 의원은 1999년 10월 그린벨트인 경기 양주시 교현리의 밭 1천500여평을 사들여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얻은 뒤 2층주택을 지어 지난해 12월 인근 밭과 함께 팔았다고 보도했다. 최 의원이 도로 수용이 예정된 인근주택을 사들여 도로공사로부터 보상과 함께 이축권을 따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싸게 구입한 뒤 단층 조립식 주택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아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해 땅값을 높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도가 있었다면 땅 전체를 대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영농을 위해 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로 형질변경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사에 ‘매입한 밭 중 절반은 4년 뒤에 매각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제로는 14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했다”면서 “불순한 목적의 왜곡보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도 이날 “위장전입과 투기의혹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살아왔음에도 거의 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땅의 매입경위에 대해서는 남편의 지병 치료를 위해 좋은 환경에서 알로에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손수 비닐하우스와 흙집을 짓고 생활해왔으나 남편의 병이 악화돼 치료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남편은 비인간암 말기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낡은 가옥을 4천만원에 사들여 6천100만원을 보상 받고 이축권도 따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6천100만원은 매도자에게 고스란히 넘겼다”며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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