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100개 기업을 선정·발표해 포상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실적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임기중 평가받도록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신설기업은 2년 이내로 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별 탈수급계획과 고용지원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하고 지난해 말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생애 이모작 촉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은 5대 과제로 추진된다.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앙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과 지자체의 협력을 독려키로 했다.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평가·우대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공표해 12월에 포상하기로 했다.
또 관련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일자리 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이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조세·산업·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하도급 고용문제와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 근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조선 등 5개 업종의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내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종의 고질적 문제인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 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다음 달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정부발주 공사의 노무비를 공사원가에 사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우선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온 주 40시간제를 내년 7월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계절적 특성이 강한 관광업 등에서 근로시간을 계절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현행 32개 파견 업종 중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원, 주차장 관리요원 등은 제외하고 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설기업이나 청소·경비직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의 예외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의 예외대상을 업종. 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해 현실성 있게 조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설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업무 등을 추가키로 했다.
일·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정부는 선진국보다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직(무기계약직) 중심으로 확대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육아나 질병 등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단축 비율에 따라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자 특화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유휴 간호사 인력이 9만명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소병원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 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간호협회, 병원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유휴간호사 고용창출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시급한 수요가 있으나 정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지원을 위한 탈수급상담원, 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시간제 직업상담원 등이 해당된다.
생애 이모작 촉진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자 ‘생애 이모작’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소정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 장려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되며, 또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국민인식에 맞춰 현재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기보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만명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0.7%인 200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개인별 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11월 중 마련키로 하고, 여기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과 근론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의 성과를 분기별로 지켜보고 연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겠다”며 “특히 경제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 부처와 공조해 풀어가기로했으며, 노사 이견이 큰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