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APT플러스옵션 폐지
1년만에 APT플러스옵션 폐지
  • 송현섭
  • 승인 2005.04.04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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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선택사양구분 불가능해
시행 1년만에 아파트 플러스옵션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최근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과정에서 기본사양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해 관련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전체 분양가에서 가전제품·가구·위생품목을 제외하고 별도로 계약토록 한 플러스옵션은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도입 1년만에 퇴장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플러스옵션에 따라 입주이후 마감재 개별선택이 이뤄지면 비용부담이 늘고 시공품질 역시 저하된다는 비판이 도입초기부터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가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플러스옵션이 시행 1년만에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건교부는 결국 건설업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펼친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과정에서 기본사양과 선택품목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폐지를 권고받은 건교부는 조만간 재검토를 거쳐 폐지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 플러스옵션제도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각종 가구 및 위생품목을 분양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별도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당초 마감재 경쟁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을 방지, 입주시 마감재를 교체하는 낭비를 없애기 위해 작년초 도입했으며 평당 45만∼80만원의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도입당시부터 입주이후 소비자가 마감재를 개별적으로 선별할 경우 비용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시공품질도 저하돼 역효과만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아파트 플러스옵션제 실시이후 의무화된 가격표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해져 실효성도 없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논란을 빚었던 플러스옵션이 1년만에 폐지되는 것은 건설업계의 현장사정을 무시한 건교부의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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