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실천 5명 의사상자 인정
살신성인 실천 5명 의사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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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201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각종 교통사고, 익사사고, 범죄 등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3명 중 고(故) 황지영(여, 당시 21세)씨, 故 금나래(여, 당시 22세)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3시 50분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도왕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6.6km지점(목포방향)을 지나가다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멈춰있던 교통사고차량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사고처리를 돕던 중, 이들을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카렌스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故 이경윤(당시 50세)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 50분 경,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제장마을 앞 동강에서 산악회 회원과 백운산 등산 중에 몸이 좋지 않아 등산을 완주하지 못한 회원 2명과 강가에서 다슬기를 잡던 중 1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물속으로 들어가 빠진 1명을 물 밖으로 밀어냈으나, 자신은 힘이 빠져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의상자 2명 중 김권찬(당시 41세)씨는 지난 2008년 7월 13일 오전 2시 56분 경, 의왕시 청계동 자동차전용도로 백운호수 진입로 200m 앞 지점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갓길 외벽을 충격하고 멈춘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차를 세워 사고처리를 돕다가 달려오던 레카차에 받쳐 좌측 쇄골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김원락(당시 47세)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2시 30분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나그네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소주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하던 중, 핸드백이 없어졌다는 포장마차 주인의 말을 듣고, 주방문 쪽으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쫓다 정강뼈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지는데, 올해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700만 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700만 원에서 최저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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