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맥주 독과점조사
공정위, 하이트맥주 독과점조사
  • 송현섭
  • 승인 2005.04.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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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완화방침까지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맥주 독과점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강철규 위원장은 “하이트맥주가 진로 매각과정에서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는데 시장점유율을 포함해 기타 여러 요인을 검토,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이트맥주가 사전심사청구를 한다면 30일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번 사안은 현대차와 기아차 합병과는 달리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대선소주와 무학소주간 합병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으로 한정한데 따른 것으로 진로인수는 시장문제가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그간 말만 무성했던 진로 인수에 따른 하이트맥주의 독과점여부에 대한 조사원칙이 구체적임을 반증하고 조만간 조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진로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더라도 직권조사는 가능하지만 시장점유율·경쟁제한 등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공정위 기존입장에서 한발 나간 견해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화관광부 등과 쿼터 축소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 조만간 스크린쿼터 관련 추가조치가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철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작년 정부차원의 스크린쿼터 조정이 합의돼 현재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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