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무산…재평가차익 논란
교보생명의 법인세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상장무산으로 인한 재평가차익에 부과된 법인세 930억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보험사 상장불발로 인한 과세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상장을 전제로 한 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한데 이어 법인세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지난해 상장무산에 따른 재평가차익에 대해 총 1240억원이 부과된 삼성생명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89년 증권시장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시민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감독당국은 회사가 계약자보호조치를 강구하라며 상장을 지연시켜왔다.
특히 국세청은 상장이 지연돼 재평가차익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를 지난 2003년까지 미뤘다가 추가 납부유예를 인정치 않고 작년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23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지난 2월 가산세 1426억원을 돌려 받았으며 같은 상황에 처한 삼성생명도 1900억원의 가산세를 환급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증시상장을 전제로 했던 자산재평가차익에 따른 법인세 부과가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서 제외되자 교보생명은 결국 행정소송을 결정, 법원에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작년 부과된 법인세는 지난 89사업연도 당시 재평가차익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과세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만큼 부당한 괴세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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