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보궐선거사범 본격 단속
경찰청이 4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우선 1단계로 4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97명과 기동수사팀 49명을 편성하여 혼탁 과열 지역에 집중투입하고, 전국 700여명의 사이버수사요원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 후보 비방행위에 대한 24시간 사이버순찰을 실시한다.
또 112 범죄신고 센터와 전국 248개 경찰관서 홈페이지의 선거사범 전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2단계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17일부터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24시간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사전담반 인원을 보강하는 등 단속체제를 강화하며 선거 전일은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7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사범 단속 유공 경찰관은 공적에 따라 경감까지 특진을 시키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100배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30만원 이상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비록 소액일지라도 모든 수수자를 예외 없이 입건하여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6곳, 기초단체장 7곳 등 총 42개소에서 실시되며,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제반 선거사범을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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