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금강수계 대전, 청주, 천안, 논산, 공주시 등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전, 충북, 충남이 각각 제출한 금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4월 1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은 하수종말처리장과 3, 4공단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BOD 6.8 mg/L에 달하는 갑천의 수질을 2010년까지 5.9mg/L로 개선해야 한다.
충북은 6.7(mg/L)에 달하는 미호천의 수질을 2010년까지 4.3(mg/L)으로 개선하고 충남도 계룡, 공주 등 4곳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구역을 정비하는 방법 등으로 3.0(mg/L)을 초과하는 금강 중하류의 수질을 3.0(mg/L)이하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된 기본계획은 금강의 오염원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해당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며 이를 통해 목표수질을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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