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잔수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구례잔수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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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 심의에 따라 전남 구례군의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바 호로 지정하고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키로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구례잔수농악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 좌도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잘 보여주며,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돼 마을굿으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당산제만굿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굿을 마친 뒤 농악대는 마을의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하며 이것이 끝난 후에 마을 사람이 동참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구례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집단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보존회 회원 50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 농악이다. 잔수농악은 과거 구례는 물론 인접한 순천, 남원 일대까지 그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 과거 농악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도 전하고 있는데 1954년부터 작성된 ‘농악위친계칙(農樂爲親契則)’과 ‘농악위친계 계재수지부(農樂爲親契 契財收支簿)’가 그것으로 그 동안의 농악 관련 계칙과 재정 상태를 기록한 문서다.

문화재청은 구례잔수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분야에서 2000년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가 지정된 후 10년 만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농악과는 달리 마을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전승하는 특성을 감안해 특정인을 보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해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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