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 심의에 따라 전남 구례군의 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바 호로 지정하고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키로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구례잔수농악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 좌도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잘 보여주며,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돼 마을굿으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구례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집단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보존회 회원 50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 농악이다. 잔수농악은 과거 구례는 물론 인접한 순천, 남원 일대까지 그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 과거 농악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도 전하고 있는데 1954년부터 작성된 ‘농악위친계칙(農樂爲親契則)’과 ‘농악위친계 계재수지부(農樂爲親契 契財收支簿)’가 그것으로 그 동안의 농악 관련 계칙과 재정 상태를 기록한 문서다.
문화재청은 구례잔수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분야에서 2000년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가 지정된 후 10년 만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농악과는 달리 마을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전승하는 특성을 감안해 특정인을 보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해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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