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폐지된다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폐지된다
  • 장범현
  • 승인 2005.04.0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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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영일자는 인터넷신청도 가능
이번 달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 7월부터는 해외여행을 할 때 '귀국 보증제도'가 사라진다. 우선 4월 1일부터 외국 유학이나 연수 중인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징병검사나 입영일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 유학도중 군복무를 하려면, 학기를 마치고 귀국한 후 입영하기 까지 3~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은 1년 이상의 국외 체류자 3만1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신청할 때 '귀국보증제도'가 없어진다. '귀국보증제도'는 병역기피를 위해 귀국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962년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귀국자 발생율이 0.06% 이하로 낮아지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물리던 과태료도 없어진다. 아울러 7월부터는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병역의무자의 단기간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5개월로 제한돼 단수여권만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여권발급을 받아야 했다. 이 밖에도 병무청은 △ 병역의무자 개개인에 맞는 병역복무형태를 설계하는 'One To One 병역설계사' 제도 △ 민원 BS/AS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민원처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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