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고객 전화번호’ 불법 수집한 KT 직원 검거
‘경쟁사 고객 전화번호’ 불법 수집한 KT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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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수집, 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처벌 불가피’

[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SK브로드밴드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알아내 수집한 KT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에 따르면 KT직원 등인 이 모(53)씨 외 6명은 서울, 광주, 울산 등 23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이 되도록 전화를 걸어 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SK브로드밴드 고객 전화번호 1,833개를 불법 수집했던 것.

경찰당국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 등은 지난 4월, 용산구 통신장비실(MDF실)에 들어가 위탁업체 동해정보통신 소속의 이 모(26)씨에게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연결했다. 그 뒤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도록 만들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48세대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해 가입자 5세대에 ‘KT 쿡’상품에 가입을 권유했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6명은 KT원효지사 차장인 이 모씨를 비롯해 KT울산양정지사 대리인 안 모(53)씨 등 대부분 KT직원들이었다.

이 사건은 SK브로드밴드 기술부서 측이 최근 5개 지역 23곳의 아파트 단지의 호완료율 조사에서 불완료호(발신을 하였으나 착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체적으로 불완료호의 착신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힌 것. SK브로드밴드 측은 또한, 당사 가입고객의 전화번호가 단시간 내에 1개의 개인용 휴대전화, KT 지사 등으로 발신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신사 직원인 경우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입자명부에 기재만 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MDF실에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영업목적으로 경쟁사 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상대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의 통신장비실은 아파트 전 세대의 통신회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전화?인터넷 설치 등 통신시설 개통 시 각 통신사 설치기사들은 이곳을 출입하여 개통한다. 또한, 보통 통신회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MDF의 통신포트에 연결하여 장애유무 및 수리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MDF 통신포트에 꽂을 경우 그대로 고객의 통화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검거된 KT직원 등 6명은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개인 정보 무단 수집행위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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