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인 A(35)씨와 제자인 중학생 B(15)군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가 경찰 측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씨는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한 후, 중학교 3학년생인 B군의 담임선생님을 맡았으며,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둔 30대 유부녀인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충격을 주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군은 지난 10일(일) 낮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며 ‘좋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문자 메시지를 B군의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즉각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경찰 조사 중 A씨와 B군은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만 13살 이상이며, 대가 혹은 강제성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이렇다 할 처벌 방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중학교는 A씨에 대해 교사로서 윤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해임 조치를 취했다. 한편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도 가능하나 경찰 조사까지도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일명 ‘30대 여교사’라는 주제의 기사나 게시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A씨가 재직 중인 학교명과 학교에서 맡은 일 등이 여실히 공개되고 있는 것.
특히 A씨 개인에 대한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사진을 통한 얼굴까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공개 유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렇듯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미니홈피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주변 학부모와 일부 네티즌들은 “현행법에 따라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해도 30대 유부녀와 10대 제자와의 성관계가 법적 처벌을 논할 수 없다는 말이 어이없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가 저런 짓을 저지르다니”라며 교육문제와 법적 처벌 논란을 계속했다. 반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잘못됐다”, “요즘 네티즌들은 자신이 심판이 저울을 갖고 있는 줄 안다”면서 개인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