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초과 등의 사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임시석방)’ 신청 시 위조 및 허위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변호사, 사무장, 문서위조 브로커 등 9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이 모(48, 변호사)씨 등 9명. 특히 변호사 이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변호사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조치 중인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을 상대로 보호 일시해제를 해준다”며 행정처분 사건을 수임,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또한 그는 보호 일시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자,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김 모(41, 사무국장)씨는 외국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중, 사건 의뢰를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이 고액의 사건 수임료가 없어 사건 수임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이어 김 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를 소개시켜 주거나, 심지어 자신의 내연녀로 하여금 ‘○○캐피탈’이란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건 수임료를 대출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변호사가 위조 및 허위 서류를 제출했고,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고 일부는 사무국장이 편취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찰당국은 사건 수임을 위해 내연녀 명의로 대부업체 설립하여 운영한 점과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일시해제’ 제도에 대해 무력화 시도를 시도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출입국 당국에 접수 처리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 관련 여타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