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월) 생후 28개월 된 유아를 아동입양기관에서 입양 후 병원 침대에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30대 주부 최 모(31)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8년 4월 딸을 입양한 후, 아이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해 월 20여만 원을 납부해왔다고. 입양 후, 최 씨는 딸을 입원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먹이는 등 장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남 소재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한 딸의 얼굴에 최 씨는 옷을 덮어씌우고 질식시켜 뇌사상태에 빠뜨렸다. 결국 딸은 지난 3월 7일 숨졌고, 최 씨는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최 씨는 지난 2005년 5월에도, 생후 1개월을 갓 지난 유아를 입양하고 약 1년 뒤, 대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사망하자 1천 500만원의 보험금을 탄 바 있다.
경찰당국은 30대 주부가 입양한 딸 2명이 비슷한 증세로 입원한 후 사망했다는 사실에 입각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본 목격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최 씨 또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의 친딸은 지난 2003년 장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생후 20개월이 되던 때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친딸에 대한 살해 의문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