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권현정 기자] 21일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원웅 전 의원에 벌금 200 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구민에게 배포하도록 구 의원들에게 지시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였고 의정보고서에는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수한 점을 고려해 2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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