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주변인물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장남의 취업알선 등으로 사퇴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후임에 건교부 차관 출신의 추병직 열린우리당 중앙위원(56)을 임명했다.
신임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경북대와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을 나와 73년 제1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건교부에서 차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주택도시국장, 수송심의관 등 주요 보직 등을 거치면서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와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추 장관의 발탁 배경에 대해 “추병직 신임 건교부 장관 내정자는 건교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주요 요직을 거친 전문가로 기획력이 뛰어나며 조직관리능력, 업무추진력, 대외협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건교부 재직사 주택 200만호 건설, 인천신공항 개항, 514호 주거환경 개선, 경의선 철도 복원 등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리더십에 대내외 신망도 매우 두터워 방대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이어 "추 신임 장관이 강단있게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장관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던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 신임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모두 2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었다.
김 수석은 추 신임 장관이 법적 절차가 끝났지 않은 상황에서의 장관 발탁이 부자연스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재임하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경우는 있지않으냐"면서 "이 문제가 이번 인사에 있어 제한적이거나 현실적인 판단에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추 신임 장관의 이날 건교부 장관 임명은 지난달 27일 강 전 장관 사퇴 이후 8일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