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금융거래규제 강화추진
FIU, 금융거래규제 강화추진
  • 송현섭
  • 승인 2005.04.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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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상…신원확인의무
앞으로 개인간 금융거래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부터 무통장 입금 및 송금 등 타인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이 2000만원이상이면 신원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FIU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으로 기존 특정금융정보보고이용등에관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2000만원이상 금융거래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금융거래과정에서도 일정금액이상 무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제출절차가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소·직업을 비롯한 인적사항도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2000만원이상 현금을 타인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할 경우 거래당사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신원정보 확인이 의무화돼 자금세탁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FIU는 향후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우려 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목적을 비롯한 상세 항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금융거래 규제강화는 고객주의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및 국내기관들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 들어 3월말까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총 1646건으로 전년동기 791건에 비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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