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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위한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설 특검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부부, 대통령의 8촌 이내 친인척,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과 국회의원, 법관, 검찰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상설 특검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상설 특검법안은 특검에게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상설 특검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