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물류단지 관세면제
인천공항, 물류단지 관세면제
  • 송현섭
  • 승인 2005.04.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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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위치한 물류단지 30만평과 화물터미널 33만평 등 총 63만평의 배후 물류지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지정돼 앞으로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는 오는 6일부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인천공항역내 배후지 63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향후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마련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항내 물류단지에는 제조업은 물론 물류·도소매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화물터미널지역에는 세계의 유수 항공사·다국적 물류회사 등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돼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와 산자부는 향후 역내입주와 관련해서 수요증가 추이를 감안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최대 125만평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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