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일 국회에 내년도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며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녀도 예산이 법정시한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품목별 물가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뒤 "물가관리는 국내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국제시세와 대비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론적으로만 물가관리를 하지 말라"며 "서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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