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17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유시민 의원, 17대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 민철
  • 승인 2005.04.0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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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고양 덕양 갑)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명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 내용은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이미 유 의원이 알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고도 조작된 사건이라고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은 있었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서울대 민간인 오인 감금.폭행 사건'에 대해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2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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