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갑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한화갑 징역 1년6개월 구형
  • 민철
  • 승인 2005.04.0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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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6일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해 사용토록 하는 등 당 경선을 변질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당시 여권 실세의 위치에서 SK에 접근해 먼저 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한 것은 뇌물성 자금으로 보여 질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최종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에 당내 경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내 경선 문제로 돈을 쓰지 않는 것은 '관습'이었는데도 나만 기소한 것은 정치 관행에 어긋난 것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조직비로 썼을 뿐”이라며 “국민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관대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 전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에게 돈을 요구,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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