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위 결의안 처리
국회는 6일 오후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4월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독도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 결의안이 처리되기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미 가동된 상태이다.
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듣고, 11일부터 14일까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데다, 한나라당 역시 강재섭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국회라는 점에서 여야는 일단 상생의 임시국회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법안이 많은데다 4.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여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 처리,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주식백지신탁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등 반부패 관련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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