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모양내면 큰일난다
차 모양내면 큰일난다
  • 김창호 시민
  • 승인 2005.04.06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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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3월말까지 시범단속을 마치고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시행되는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은 교통안전공단 11개지사의 근무자로 단속팀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위법사실 확인시 그 증거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위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명령을 통해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불법차량 상시단속 및 시정조치로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및 불특정다수인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한편, 불법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을 줄여 교통사고를 감축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불법차량 상시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 장착 자동차가 근절될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사항을 조기에 개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불법위반한 운전자와의 마찰이 있을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단속이 얼마나 실효을 거둘지는 지켜봐야겠다. 주요 위법유형은 다음과 같다. 불법구조변경 ㅇ 구조변경승인 없이 일반카고에 가변축 추가 및 적재함을 유개화(VAN형으로 변경)한 경우 ㅇ 버스의 승차좌석을 임의로 증가 및 감축 ㅇ 차체밖으로 나오게 광폭타이어 설치 ㅇ 소음기 제거 또는 임의변경 번호판훼손 ㅇ 번호판을 인식하기 곤란하게 한 경우 ㅇ 봉인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안전기준위반 ㅇ 전조등·방향지시등·후미등·제동등 등의 색상을 변경한 때 및 임의로 각종 등화장치를 부착한 경우 ㅇ 화물차의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미설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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