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시행
『2005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시행
  • 이동근
  • 승인 2005.04.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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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趙承植)는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4. 1.부터 6. 30.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설정하였다. 이기간내에 자수한 마약류투약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번 조치의 목적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이전에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투약사범의 재범 방지,나아가 UN지정「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폐해성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에 있다. 자수대상은 대마.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투약자,메틸알콜,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등이며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주변환경 및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분하고 ‘치료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며 반면, 치료보호제도로 치료.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치료감호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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